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언론과 대중의 마녀사냥 == 유죄추정의 원칙은 언론이나 대중의 태도를 비판할 때 흔히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고소나 수사 단계에서 [[언론]]에서 [[기레기|크게 터트리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인양 무자비하게 보도]]하면서, 나중에 재판 결과로는 무죄가 떠도 정작 무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아 [[명예훼손|명예가 훼손]]되어 도저히 회생할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의 [[마녀사냥]]보다도 지독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사실 네티즌의 마녀사냥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예회복 제도라는 게 있다. 게다가 요즘은 더 심각해져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직접 공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건 여론이 선호하는 [[미국]] 등에 비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다못해 그 미국조차도 명백한 현행범이 아니면 검찰 기소 이후에야 신상을 공개하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일단 공개부터 하고 본다.[* 검찰에서 용의자를 미리 언론에 공표한다면 용의자를 범죄자라고 추단해서 그런데,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언론에 미리 공표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만약 언론에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게 될 테고, 그렇게 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거물들의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여론의 비판을 받게 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에게 압박을 가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위 정치인 등 거물들을 상대할 때에 주로 이렇게 진행된다. 다만 반대로 너무 일찍 터트릴 경우, 수사가 전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언론을 확인하고 범죄자들이 증거를 미리 은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70% 정도 상황이 진척되었을 경우에 언론에 공표하고 업무에 착수한다.] 나중에 무죄가 입증되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인생은 끝나게 된다.[* 실제로 2013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강간살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가 살인 누명을 쓸 뻔한 적이 있었다. 결국 그가 같이 태우고 간 손님(조명훈)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겨우 누명을 벗었으나 큰 상처를 받고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90899|기사]]] 신상공개의 문제점은 '''신상공개의 수혜자들[* 일반 대중, 네티즌, 언론]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 권리를 운운하며 신상공개를 요구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게 애먼 생사람을 잡았을 경우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 마녀사냥을 하고선 마녀가 아니면 '[[아님 말고]]' 하며 책임회피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상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어 더더욱 신상이 공개되는 일이 많아지는 악순환에 휘말린다. 앞서 언급된 사례에 비하면 심각성이 낮지만, [[표절]] 논란도 마녀 사냥이나 여론 재판에 의해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준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지능적인 표절이 횡행하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표절은 [[친고죄]]이므로 원작자가 논란 대상이 된 곡을 듣고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준 사례도 여럿 있다. 게다가 지능적인 표절을 가려낼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뒤집어 말하면 뚜렷한 증거 없이 애먼 사람을 표절로 몰아갈 수 있는 [[마법의 말]]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머니코드|코드]]를 사용한 모든 곡이 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절 기준에 안 걸리게 다른 음을 적절히 배치했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